[7·10대책 임대등록제도]아파트 임대사업 차단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7-10 13:15 수정 2020-07-10 13:51
노영민-김현미,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노 실장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하라고 권고하면서 본인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내놓았다. 이 아파트는 5일 가계약이 체결됐다. 뉴시스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임대한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단기(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 전환도 불허한다. 또 장기 임대사업자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제공한 아파트 장기임대는 폐지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10년 장기 임대가 허용된다. 폐지되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된다.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한다. 폐지 유형에 한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도 면제한다. 해당사업자의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또한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관이 기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도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한다. 여기엔 기존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해당규정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즉시 적용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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