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양도세]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도 세금 70% 물린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7-10 12:41 수정 2020-07-10 13:50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최대 70% 부과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였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범죄? 사고?…시흥 낚시터서 숨진채 발견된 40대 ‘미스터리’
- 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 정차 중이던 차 들이박고도 직진…70대 여성 ‘운전미숙’ 추정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자칭 숨바꼭질 달묘의 '뽀작'한 숨기 실력.."냥젤리가 마중 나와 있어"
- CJ제일제당, 헝가리-美에 신규 공장… “K푸드 영토확장 가속”
-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3분기 전세계 39개국에서 스마트폰 1위…작년보다 4곳 줄어
- 테무·알리서 산 아이 옷에서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 검출
-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 롯데 “부동산-가용예금 71조”… 유동성 위기설에 이례적 자산 공개
-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 나트륨 30% 덜 들어간 햄버거 등 식품 19종 개발
- 기도하는 마음으로… 370년 묵은 행운, 씨간장[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