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집, 배송대행업체 최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10-24 11:41 수정 2017-10-24 11:49

진출구 서비스 자격획득으로 한중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 지원도 가능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인 오마이집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배송대행 업체 최초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힘입어 더 많은 한국의 기업체들이 중국 인터넷쇼핑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개인 해외직구족들도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국 인터넷 쇼핑을 쉽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매출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나 소위 보따리 상들에 의해 중국에 들어오는 중국 해외직구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제 중국 정부는 관세면제,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30%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2018년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들어오는 화장품·식품 등의 경우에는 위생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오마이집은 청도시 세관에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중 한 곳인 청도시의 보세물류원구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진출구 서비스(무역업무 대행서비스) 자격을 획득하여 수출입신고 대행 및 수출입대금의 송금과 수취업무, 증치세 환급 신청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마이집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및 진출구 서비스 자격 획득으로 국내 업체들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수출 상품 대금 역시 환치기 등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판매자가 한국에 수출한 상품의 증치세 환급이 용이하게 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하자 등에 의한 반품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물류센터를 한국과 가까운 중국 청도시에 구축해 상품을 해상으로 운송함에 따라, 국내 직구족들은 항공에 비해 저렴한 배송비로 중국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
오마이집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배송대행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배송비 30% 할인과 구매 포인트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배송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 광군제를 기다리는 직구족들에게는 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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