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중 공에 눈 맞아… 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남경현기자
입력 2017-10-30 03:00
법원 “시력장애 2억여원 배상해야”… 피해자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안해
골프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생긴 40대가 낸 소송에서 골프장과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 씨(45)가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7월 이 골프장을 찾은 A 씨는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B 씨가 1번홀 티샷 때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시력장애가 생긴 A 씨는 노동 능력의 24% 상실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60세까지 A 씨가 손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병원비, 위자료 등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B 씨는 공이 의도치 않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 또 경기보조원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했는데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골프장에 “규모가 작고 홀 간격이 좁아 공이 인접 홀로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었고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번홀 그린에 있던 원고가 1번홀에서 B 씨가 공을 치려는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골프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생긴 40대가 낸 소송에서 골프장과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 씨(45)가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7월 이 골프장을 찾은 A 씨는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B 씨가 1번홀 티샷 때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시력장애가 생긴 A 씨는 노동 능력의 24% 상실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60세까지 A 씨가 손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병원비, 위자료 등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B 씨는 공이 의도치 않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 또 경기보조원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했는데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골프장에 “규모가 작고 홀 간격이 좁아 공이 인접 홀로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었고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번홀 그린에 있던 원고가 1번홀에서 B 씨가 공을 치려는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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