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유사물질 포함 가공식품 유통 차단
뉴시스
입력 2018-11-27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했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이다. 평가원은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 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적발했다.
검출 성분은 ▲화이자가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39.2%) ▲일리릴리가 개발한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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