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도 영세자영업 신세…60세 이상 88만명

뉴스1

입력 2018-11-19 06:25 수정 2018-11-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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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감소 추세에도 60세 이상은 증가
“생계목적으로 자영업 진입한 은퇴자 늘었을 수도”


자영업 감소 추세에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종업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였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는 인구 고령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한 직장 은퇴자의 신규 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1000명으로, 2007년(612만명) 대비 43만9000여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과 30~50대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32만5000명에서 166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인 약 88만명이 국민연금 수급권자로 집계됐다. 2007년에 61만2000명에 그치던 연금 수급권자가 9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고용원 없이 나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약 75만7000명으로 연금 수급 자영업자의 86%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 자영업자는 올해 약 1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생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연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56.9%가 임금근로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사 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은퇴 베이비부머’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10~19년간 가입한 사람이 받고 있는 월평균 연금액은 39만7716원에 불과했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월평균 91만1054원(9월 기준 91만1285원)을 받고 있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충분히 높다면 직장 은퇴자는 굳이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며 “소득이 적다 보니 (고령층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도 (연금 수급 연령이 돼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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