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19년 7월로 연기 추진”

뉴스1

입력 2018-10-24 09:53 수정 2018-10-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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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 존중…인상 취소는 쉽지 않아”
“文 비준 가처분?…법정行 옳지 않아, 정치권서 풀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년도 최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되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손학규 대표 지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행 시기에 관한 당내 검토를 거쳤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10.9%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이게 법리적으로나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정 안 되면 최소한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7월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해달라고 대표님이 말씀했는데, 그 부분을 당내에서 의논해보니 아예 취소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금 상황에서 부작용도 있고 쉽지 않아서 (시행 시기) 1월1일을 7월1일로 6개월 늦추는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관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의 현실 지표, 시그널 지표 모두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추진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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