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항공 등 여행사 폐업 잇따라…관련 소비자불만 700% 폭증
뉴스1
입력 2018-10-10 11:09 수정 2018-10-10 11:12
한국여행업협회 통해 각 여행사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여행사 4곳의 소비자 불만상담은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상담(1만8968건)의 4.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해당 여행사 4곳에 대한 소비자 불만상담(96건)에 비해서는 705.2%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Δ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Δ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Δ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탑항공 공지사항.(출처=탑항공 홈페이지)
#A씨(40대, 남)는 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를 통해 9월에 출발하는 몰디브 여행상품을 1529만원에 계약했다. 몰디브 여행을 앞둔 기대감도 잠시, 출발 4일 전 싱글라이프투어 측은 부도로 인해 여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전했다. 1500만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게 된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한국소비자원에 대응방법을 문의했다.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접수 현황.(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올해 들어(2018년 1월1일~9월30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773건 접수됐다.해당 여행사 4곳의 소비자 불만상담은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상담(1만8968건)의 4.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해당 여행사 4곳에 대한 소비자 불만상담(96건)에 비해서는 705.2%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피해신고 접수기간.(제공=한국소비자원)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Δ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Δ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Δ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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