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추비 업종 누락, 카드사 문제”…심재철 주장 반박
뉴스1
입력 2018-10-02 15:03 수정 2018-10-02 15:04
특정 카드사 변환코드와 불일치로 누락 발생
“세미나·워크숍 개최로 골프장 등에서 업추비 사용”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 15억5000여만원에 대한 업종이 누락됐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특정 카드사 변환코드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내역 중 업종명이 누락된 금액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근거로 전 부처 중 기재부가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업종 누락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15억5292만원에 대한 업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은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한 업종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심 의원 측은 “업종 누락이 발견됐음에도 수정·보완되지 않고 자료가 방치됐다”며 “국가예산정보 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카드의 40.3%를 차지하는 특정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업종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업종명 누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타 부처 업무추진비 카드 중 해당 카드사 비중은 평균 1.2% 정도여서 기재부의 업종명 누락이 많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과 골프장 등 관련성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일에도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고, 골프장·스키장에서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나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때 사용한 것이어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워크숍 개최로 골프장 등에서 업추비 사용”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 15억5000여만원에 대한 업종이 누락됐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특정 카드사 변환코드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내역 중 업종명이 누락된 금액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근거로 전 부처 중 기재부가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업종 누락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15억5292만원에 대한 업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은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한 업종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심 의원 측은 “업종 누락이 발견됐음에도 수정·보완되지 않고 자료가 방치됐다”며 “국가예산정보 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카드의 40.3%를 차지하는 특정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업종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업종명 누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타 부처 업무추진비 카드 중 해당 카드사 비중은 평균 1.2% 정도여서 기재부의 업종명 누락이 많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과 골프장 등 관련성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일에도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고, 골프장·스키장에서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나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때 사용한 것이어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상태”라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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