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인건비도 4700억 ‘세금 땜질’
유성열 기자 , 김하경 기자
입력 2018-05-18 03:00 수정 2018-05-18 03:00
주52시간 도입 기업 신규채용때 정부, 1인당 최대 月100만원 지원
늘어난 기업부담 나랏돈으로 보전, “최저임금 대책 이어 또 미봉책”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까지 5년간 47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약 25만∼30만 명이다. 올해에만 3조 원(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마저 나랏돈으로 메우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종전 40만 원)까지 최대 2년간(비제조업은 1년) 지원한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중 방송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과 300∼500인 제조업을 상대로는 기존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 전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이면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종전 8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의 월급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최대 3년간(종전 2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과근로수당이 줄어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영계에선 개별 기업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을 결국 나랏돈을 들여 해소하려는 정부 대응을 두고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준조세 성격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보조금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늘어난 기업부담 나랏돈으로 보전, “최저임금 대책 이어 또 미봉책”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까지 5년간 47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약 25만∼30만 명이다. 올해에만 3조 원(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마저 나랏돈으로 메우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종전 40만 원)까지 최대 2년간(비제조업은 1년) 지원한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중 방송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과 300∼500인 제조업을 상대로는 기존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 전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이면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종전 8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의 월급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최대 3년간(종전 2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과근로수당이 줄어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영계에선 개별 기업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을 결국 나랏돈을 들여 해소하려는 정부 대응을 두고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준조세 성격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보조금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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