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식 논란' 진경준 2심서 뇌물죄 인정 징역 7년 선고, 김정주는 '집행유예'
동아닷컴
입력 2017-07-21 11:55 수정 2017-07-21 11:57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논란으로 1심서 징역이 선고된 진경준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이 2심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9억원대 뇌물 등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는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금일(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혐의에서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차량(제네시스)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가장 논란이 된 바 있는 김정주 대표 측이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주식 등을 전달한 직후 넥슨이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2심에도 유지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1심서 징역 4년 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출처=동아일보)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이와 함께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9억원대 뇌물 등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는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금일(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혐의에서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차량(제네시스)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가장 논란이 된 바 있는 김정주 대표 측이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주식 등을 전달한 직후 넥슨이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2심에도 유지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1심서 징역 4년 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출처=동아일보)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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