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7-20 14:02 수정 2017-07-20 15:00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에게 20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