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불만 증가… “위약금 과도하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5-04 10:45 수정 2017-05-04 10:47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안마의자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소비자상담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및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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