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 EU 경쟁당국 최종 승인… 내달 20일까지 아시아나 주식 취득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11-28 19:37 수정 2024-11-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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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요구사항 ‘중복노선 정리·화물사업 매각 추진’ 충족
美 경쟁당국에 EU 승인 내용 공유
아시아나 유상증자 통해 1조5000억 규모 주식 취득 예정
이후 2년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 진행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이 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EU 경쟁당국(EC, European Commission)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한 선결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C가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내건 선행조건은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인 운항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 추진 등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객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했다. 이후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와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해당 노선 슬롯 일부도 티웨이항공에 넘겼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EC 경쟁당국도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을 인수할 사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산업은행 등 정부부처도 이번 EC 최종 승인을 위해 힘을 보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DOJ, Department of Justice)에 EC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별도 승인 발표 절차가 없고 소송을 걸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유럽의 최종 승인으로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는 최종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기업결합심사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선결조건인 기업결합심사에만 약 4년이 걸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거래종결기한인 다음 달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에 나선다.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9%를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후 2년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합병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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