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성수기 5~9월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집중 단속
뉴스1
입력 2024-04-23 17:51
불법 숙박영업 행위 단속 현장.(제주시 제공)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광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 등)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이다.
이 밖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나 일주일·보름·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된다.
해당 불법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위생·안전 확보 뿐 아니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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