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최대 경쟁자 日도 기업결합 승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에 한발짝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1-31 18:17 수정 2024-01-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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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기업결합 최종 승인
동북아 허브 두고 일본과 주도권 경쟁
“최대 라이벌 일본이 기업결합 승인해 의미↑”
14개 국가 중 미국·EU 등 2곳 남아
EU 경쟁당국, 심사 최종 기한 2월 14일 명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 벽을 넘어섰다.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EU) 두 곳만 남은 상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 Japan Fair Trade Commission)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국가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 국가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일본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대한항공이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 및 시상조사를 진행해 그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시정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해 계열 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하면 한국-일본 노선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제외하고 7개 노선에 대한 시정안을 제시했다. 서울 4개 노선(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등에 대해서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나 진입항공사(Remedy Taker) 요청 시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부문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 승인을 획득하고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경쟁당국의 이번 결합 승인 결정은 의미기 크다”며 “이번 승인이 미국과 EU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심사 최종 기한
대한항공은 미국과 EU 등 경쟁당국과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U의 경우 경쟁당국 요구에 맞춰 시정조치안 제출을 완료했고 2월 중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기업결합심사 최종 기한을 올해 2월 14일로 설정해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종 기한 이전에 EU 경쟁당국 승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통합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 국가는 승인하거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심사를 종료했다.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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