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
뉴시스
입력 2023-08-01 10:55 수정 2023-08-01 10:56
여행자 '1만 달러' 이상 반출시 '과태료 또는 벌금'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월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자들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최대 6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월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자들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최대 6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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