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금교섭 마무리… 임금 3.5%↑·복지 개선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3-07-18 14:28 수정 2023-07-18 16:02
5월 23일 상견례 이후 40여일 만에 잠정합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52.6% 찬성
임금 3.5%↑·경영성과급 지급 한도 확대
미혼 자녀 항공권 사용 연령 30세→35세
엔데믹 관련 조속한 경영정상화 공감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공감대를 갖고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조인식에 참석했다.
올해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지난 5일 도출됐다. 노사 상견례(5월 23일) 이후 40여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52.6%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3.5% 인상과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 300%에서 500%로 확대, 복리후생 개선 등이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복지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포인트는 직원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1인당 50만 포인트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또한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관련 지원금도 상향했다. 직원 항공권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였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 노사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52.6% 찬성
임금 3.5%↑·경영성과급 지급 한도 확대
미혼 자녀 항공권 사용 연령 30세→35세
엔데믹 관련 조속한 경영정상화 공감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조인식에 참석했다.
올해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지난 5일 도출됐다. 노사 상견례(5월 23일) 이후 40여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52.6%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3.5% 인상과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 300%에서 500%로 확대, 복리후생 개선 등이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 노사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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