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야간산행’ 한라산 1월1일 등반예약 온라인 매물로
뉴시스
입력 2022-12-05 10:47 수정 2022-12-05 11:33

내년 1월1일 한라산 정상에서 신년 해맞이를 위한 야간(새벽)산행 예약이 온라인 거래 매물로 돌고 있다.
5일 뉴시스 취재 결과 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한라산 등반예약 성판악코스 1월1일’이라는 제목의 상품 게시가 확인됐다. 가격도 2만원으로 제시됐다.
상품정보에는 성판악에서 진달래밭을 지나 한라산 정상에 이르는 성판악 코스에 대한 설명과 ‘한라산 1월1일 등반예약 해드린다. 문의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다른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의 경우 ‘한라산 1월1일 탐방예약 양도’가 판매 완료된 것으로 표시됐다. 해당 내용에는 내년 1월 1일 성판악탐방로 2명이 표시돼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을 한 사람과 입산하려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입산이 통제된다.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가지고 입장 시 1년 동안 입산금지 조치를 한다는 경고성 알림도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에 게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 한라산 야간산행이 3년만에 허용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1일 신년 해맞이를 위한 야간산행(오전 0~낮 12시) 인터넷 예약은 지난 1일 오전 9시 시작돼 1시간만에 1500명(성판악코스 1000명, 관음사코스 500명)이 모두 마감됐다. 한 때 탐방을 희망하는 이들이 몰리면서 예약시스템이 불통되기도 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은 1월1일 탐방예약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 야간산행 입구에서부터 신분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약자와 입산자의 신분이 다르면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탐방예약제를 시행한 이후 예약 QR코드와 입산자 주민번호가 달라 종종 통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방예약제 고시(제주도 고시)를 근거로 입산통제를 한다”며 “내년 1월1일 정상등반을 위한 입산은 신분확인 과정을 더 강화해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산을 통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월 1일 한라산 정상 야간산행 허용은 3년 만이다. 올해 1월 1일에는 야간산행이 취소됐고 2020년에는 입산이 통제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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