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요금 1% 감면’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6-14 08:37 수정 2016-06-14 08:40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4일 수도조례 개정으로 7월 납기분부터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요금 감면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4일 수도조례 개정으로 7월 납기분부터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요금 감면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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