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용어]요즘 핫한 부동산P2P대출이란?
동아경제
입력 2016-05-27 11:31 수정 2016-05-27 11:34

크게는 연 10%내외의 높은 수익이 발생해 소액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 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걸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 대출신청자의 담보 부동산의 대출내역과 가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P2P대출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금 손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아부동산 콘텐츠팀 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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