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11 15:05 수정 2016-02-11 15:06
한국사능력시험. 사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오늘(11일) 제30회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을 발표했다.
이번 한국사능력시험은 지난달 23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치뤄진 제30회 한국사능력시험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시험으로 평가등급은 1~6급까지 6개 등급으로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고급은 1급(70점 이상), 2급(60~69점)으로 50문항(5지 택1형)이며, 중급은 3급(70점 이상), 4급(60~69점)으로 1급과 같은 50문항이다. 마지막으로 초급은 5급(70점 이상), 6급(60~69점)으로 40문항(4지 택1형)으로 구분된다.
고급에서는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 차원 높은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가 이루어진다.
중급에서는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평가된다.
마지막 초급은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한다.
한편 활용 및 특전으로는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하고,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하며 2015년부터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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