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통해 최대 20% 할인 받는다, 방법은?
동아경제
입력 2016-01-22 14:34 수정 2016-01-22 14:36
단말기자급제.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단말기자급제’ 통해 최대 20% 할인 받는다, 방법은?
이제 온라인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조회를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란 새 단말기를 구입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사용하던 전화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에도 통신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자급제 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http://www.checkimei.kr/) 에 접속해 조회를 하면 된다.
이용시 유의사항으로는 분실·도난 단말기의 경우 개통이 불가하니 분실·도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규보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의 요금할인 여부를 알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폰 구매자는 20% 요금할인 대상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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