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과 사기 사건 연루… 수십억원대?
동아경제
입력 2015-12-10 11:35 수정 2015-12-10 11:36
가수 한혜진.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가수 한혜진, 남편과 사기 사건 연루… 수십억원대?
가수 한혜진이 남편 허모 씨와 함께 수십억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한 매체는 한혜진 부부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의 말을 인용해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알게된 허모 씨, 가수 한혜진 씨 부부와 친해졌고 그 후 여러차례 만나다 투자 관련 제의를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투자개발계획을 믿고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넘겼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됐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어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혜진 측은 “사생활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 씨는 “해결된 일이 아니고 현재 재판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한혜진의 남편 허 씨를 부동산 사기,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허 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 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허 씨는 김모 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 소유인 것 처럼 속여 이 씨에게 20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허 씨는 이 씨로부터 3억 원을 더 받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특히 허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허 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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