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오늘부터 국민참여재판
동아경제
입력 2015-12-07 16:07 수정 2015-12-07 16:09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 사진=동아일보DB
농약 사이다 할머니, 오늘부터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몰래 넣은 농약을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일정으로 7일 시작됐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 기피신청 절차를 거처 선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하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것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피고인의 옷과 지방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