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조회, 간단한 절차로 조회 가능… 방법은?
동아경제
입력 2015-11-24 13:22 수정 2015-11-24 13:22
휴면계좌조회. 사진=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휴면계좌조회, 간단한 절차로 조회 가능… 방법은?
간단한 절차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가 화제다.
휴면예금·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상반기 192억원(8만2천계좌) 상당의 휴면예금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 이는 1년 전 보다 69%나 급증한 것으로, 지급 건수는 8만2천건으로 1년새 122% 폭증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보험금이 주인인 원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일반계좌와 함께 휴면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상속인들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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