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규정, 올해부터 바뀐 점은?
동아경제
입력 2015-11-24 13:21 수정 2015-11-24 13:21
국가장학금. 사진=국가장학금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국가장학금 규정, 올해부터 바뀐 점은?
한국장학재단이 오늘(24일)부터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I,II유형)및 다자녀(셋짜아이 이상) 1차 학생 신청을 안내했다.
지원자격으로 I유형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이다.
II유형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 성적요건 및 대학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 했다.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 후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을 확인, 해당자는 절차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한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소득분위에 따라 대학생들은 연간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 받게 되며,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재학생은 1차에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은 1차와 2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는 내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올해 수능을 보고 내년도에 대학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은 ‘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대학 합격 후 등록 시에 국가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우체국 및 주거라 은행에서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종류마다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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