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징역 선고한 재판부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 가담 인정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5-11-20 14:56 수정 2015-11-20 14:58
계은숙. 사진=동아일보 DB
계은숙, 징역 선고한 재판부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 가담 인정된다”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 혐의 와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선고 공판에서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고가의 자동차(포르쉐)리스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은숙이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올해도 여러차례 반복 투약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계은숙은 2007년 11월 26일 필로폰 복용 등의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국외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귀국해 2010년 3월 콘서트를 열고 가수 활동을 재개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