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비자들, 폴크스바겐그룹에 차량 환불소송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5-09-30 10:20 수정 2015-09-30 10:35
폴크스바겐그룹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된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미국 등지에서 시작된 소송이 국내까지 번진 것이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환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다. 가격은 각각 6100만 원과 4300만 원이다.
한편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통가하기 위해 자사 EA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환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다. 가격은 각각 6100만 원과 4300만 원이다.
한편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통가하기 위해 자사 EA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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