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하다”… 최후 진술 통해 뭐라고 했나?
동아경제
입력 2015-09-22 14:40 수정 2015-09-22 14:41
인분교수. 사진=채널A
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하다”… 최후 진술 통해 뭐라고 했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구글도, 아마존도, 엔비디아도 ‘이 도시’로 온다…이유는?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국민 10명 중 6명, 대한민국 경제상황 “악화할 것”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