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과거 ‘쓰러진 서정희 발을 잡고 질질?’
동아경제
입력 2015-08-22 12:35 수정 2015-08-22 12:38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과거 폭행 영상 보니… ‘쓰러진 서정희 발을 잡고 질질?’
서세원(59)과 서정희(53)가 결혼 32년 만에 끝내 합의의혼 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서세원을 상대로 혼인관계를 청산해 달라며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1년 만이다. 이로써,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한 이후 32년 만에 남이 됐다.
이날 서세원은 불참했고, 서정희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서정희의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앞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행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지난 5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며,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다.
CCTV속 영상에는 지난해 5월 10일,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처음 가벼운 몸싸움임을 주장했던 서세원의 말과 달리, 서세원은 바닥에 쓰러진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끌고 가며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는 모습도 담겨있어 충격을 전했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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