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받았다 ‘뒤늦게’…왜?
동아경제
입력 2015-07-06 14:48 수정 2015-07-06 14:50
보아, 사진=동아닷컴 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받았다 ‘뒤늦게’…왜?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의 작사가가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셜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셜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가 김 씨가 아닌 Ziggy로 표시됐고, 김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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