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1000원만 받아도 처벌 한다?
동아경제
입력 2015-07-01 16:45 수정 2015-07-01 16:46
박원순법 첫 적용. 사진=동아일보 DB
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1000원만 받아도 처벌 한다?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와 화제다.
서울 A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와 A구청에 다르면 A구청의 모 국장은 지난 4월 OO업체로부터 50만 원 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통해“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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