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언제 10%까지 할증 되나 봤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5-05-08 17:37 수정 2015-05-08 17:46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사진=동아닷컴 DB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언제 10%까지 할증 되나 봤더니…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도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선사들은 “항공기와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 놨다”며 탄력적인 운임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섬 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구글도, 아마존도, 엔비디아도 ‘이 도시’로 온다…이유는?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국민 10명 중 6명, 대한민국 경제상황 “악화할 것”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