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SNS보니 “ㅋㅋㅋ 군대안가”…2004년에는 현역 대상자
동아경제
입력 2015-04-28 15:09 수정 2015-04-28 15:12
김우주 병역기피. 사진 = 김우주 트위터 갈무리
김우주의 과거 SNS보니…2011년부터 병역기피 준비?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되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으로 위장해 현역병 복무를 피한 힙합가수 김우주 씨(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김우주는 병역기피를 위해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 정신과에 2년 2개월 동안 총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2011년 김우주의 SNS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지인에게 “뭐 군대안가”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바 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김우주가 이때부터 병역기피를 준비했었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또 한 네티즌은 "귀신이 보이면 해병대 가서 귀신 잡아라"고 댓글을을 달아 엄청난 호응을 받기도 했다.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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