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보조금 안받으면 더 싸다?…할인율 8% 높아져
김기용기자
입력 2015-04-24 11:09 수정 2015-04-24 11:21
휴대전화 개통 시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기존에는 12%가 할인됐지만 앞으로 20% 할인된다. 할인율이 높아진 만큼 보조금을 선택할 것인지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것인지 꼼꼼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내고 있다면,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아 월 2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 어렵다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착한텔레콤(www.goodmobile.kr) 등에서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액수와 20%요금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금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내고 있다면,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아 월 2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 어렵다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착한텔레콤(www.goodmobile.kr) 등에서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액수와 20%요금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금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