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확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02-26 14:53 수정 2015-02-26 14:55
간통죄 폐지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폐지 확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 선고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 확정됐다.
26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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