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선고… "부대원 전원 살해하려 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2-03 15:19 수정 2015-02-03 15:22
동아일보 자료 사진.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라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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