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과거 전력 화려(?)하네…단골손님?
동아경제
입력 2015-01-20 16:41 수정 2015-01-20 16:49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KBS2 생생정보통 화면 캡쳐업무 방해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과거 전력 화려(?)하네…단골손님?
탤런트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 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시쯤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였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 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무섭네”, “임영규 집행유예, 그만 하길”, “임영규 집행유예, 벌써 9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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