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법적 책임은?
동아경제
입력 2015-01-14 17:01 수정 2015-01-14 18:00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A양(4)을 폭행한 보육교사 B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CCTV를 통해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공개된 CCTV에는 서 있던 A양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진 장면,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 다른 아이들이 A양이 맞는 모습에 놀라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있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다가 못 먹고 토하니까 교사가 때렸다"고 전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폭행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그냥 안 뒀다. 아이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말했고, 그 부모가 피해 원생 부모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교사 폭행혐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자격 없다" "영상 보다 쓰러질 뻔"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당신 참 나쁘다!" 등의 비난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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