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 씨 선고 "구속 면하게 해주겠다며 받은 돈이…"
동아경제
입력 2015-01-08 14:53 수정 2015-04-24 13:57
재판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의혹을 받고있는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과 추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재판부는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과 추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14조 들인 에틸렌 생산 설비 착착… “신기술로 中 저가공세 깬다”
- K방산 영업익 200%대 증가 예고… 실적잔치 기대감
- 기업 실적 ‘최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 ‘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25일 공사 재개.. 조합, 210억 증액 수용
- 넷플릭스發 ‘제작비 인플레’… 흥행작 제작사도 “쇼트폼 갈아탈 판”
- 올해 韓 경제 2.6% 성장 여부 안갯속…정부 “불확실성 커 수정 불가피”
- 금감원 압박에… 은행 대출규정 석달새 21회 강화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