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법, 성금 1250억 원 우선사용…당시 단원고 2학년 정원외 특별전형?
동아경제
입력 2015-01-07 10:42 수정 2015-01-07 10:47
세월호 배 보상법. 사진=동아일보DB
세월호 배 보상법, 성금 1250억 원 우선사용…당시 단원고 2학년 정원외 특별전형?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여여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열린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료를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짓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신설된다.
세 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세월호 배 보상법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