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명예훼손 소송 승소, 변희재는 반격 예고
동아경제
입력 2014-11-29 11:02 수정 2014-11-29 11:04
변희재 낸시랭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가 반격할 것을 예고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는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논문 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힐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과 변 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 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펼쳤던 자신의 주장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이후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변희재 낸시랭, 어떻게 이런 일이" "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지급 판결 났군" "변희재 낸시랭, 언제까지 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맥심/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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