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발암물질 포함됐다는 내용 있어야
동아경제
입력 2014-11-19 12:47 수정 2014-11-19 12:57
사진=동아일보DB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발암물질 포함됐다는 내용 있어야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19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이에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씹는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 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해롭구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안좋은지 몰랐네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 많던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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