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가 다른 교회 다닌다는 것이 폭행 이유?
동아경제
입력 2014-11-03 16:24 수정 2014-11-03 16:31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가 다른 교회 다닌다는 것이 폭행 이유?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당시 서세원의 폭력으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 CCTV 영상에는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아내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니...”,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쩌다 이지경까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안타깝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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