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아이폰6 대란’, 78만원이 ‘10만 원대 판매’
동아닷컴
입력 2014-11-03 14:13 수정 2014-11-03 14:13
‘아이폰6 대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관계자에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강력 경고는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아이폰6 대란’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일부 매장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10만~20만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20만원대에 판매될 수 있어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아이폰6를 싸게 사기 위한 사람들이 일부 매장에서 밤새 줄을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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