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결정, 내년 1월부터 4500원?
동아경제
입력 2014-09-11 13:41 수정 2014-09-11 13:46
사진=동아일보DB
정부 담뱃값 인상 결정, 내년 1월부터 4500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결정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정됐던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과 관련 발표에서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 한다”고 밝히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형표 장관은 “이번 금연대책 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해 담배 불법 사재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담배 불법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2천원이나”, “담뱃값 인상, 사재기 기준이 뭔가요?”, “담뱃값 인상, 내년부터 금연”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