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거 발언 다시 화제
동아경제
입력 2014-08-13 13:16 수정 2014-08-13 13:20
사진=동아일보 DB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거 발언 다시 화제
검찰이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이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2심과 같이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또한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선고공판 어떻게 될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어쩌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말이 심했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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