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1,2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집단 모욕죄”
동아경제
입력 2014-08-13 10:28 수정 2014-08-13 10:32
사진=동아일보DB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1,2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집단 모욕죄”
검찰이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이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또한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관련 검찰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판결 어떻게 될까?”, “강용석 성희롱 발언, 왜 쓸데없는 소릴해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 말이 거침이 없는 양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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