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환급 청구기한 3년서 5년으로 는다
세종=문병기 기자
입력 2014-08-11 13:58 수정 2014-08-11 13:59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에 대해 불복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세금액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납세자가 과세 불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제척 기간)은 최소 5년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 상속·증여세는 최대 15년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뒤 납세자가 추징된 세금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세무대리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자가 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납세자가 과세 불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제척 기간)은 최소 5년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 상속·증여세는 최대 15년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뒤 납세자가 추징된 세금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세무대리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자가 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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